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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본인의 재산을 양도할 때도 증여재산으로 산정함을 뜻합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 전 단순 명의변경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익단체나 자선 기부 등을 이유로 각종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한 때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중증장애인과 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소유한 자산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증여재산의 예외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 예외도 존재합니다.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가 등록 이후 주택을 새로 지어 보존등기까지 완료했다면, 회신된 주택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이후에 국세청으로 신고된 소득 정산자료의 과세표준액을 금융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201371일 이후 재산을 매도하여 처분하였으면 해당 재산에서 타 재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재산의 처분일로부터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신청 이후 부적합 통지를 받은 대상가 201371일 이후 재산 처분 후 재신청하거나, 기존 대상자가 재산 변동을 이유로 신고를 할 때는 확인된 사항에 따라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2011. 6. 30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합니다.

 

타재산 증가분

타재산 증가분이란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하여 증가한 재산 또는 부채상환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부채상환은 본인과 배우자에 한합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면지방세법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부분을 조정합니다. 주택을 매도 후 매각대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 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매도한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했다면,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합니다. 매도한 금액보다 상환한 부채의 금액이 많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부채상환을 위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본인이 주채무자는 아니지만,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해당 부채를 상환한 경우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명령서, 부채상환 증명서, 대위변제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망한 배우자 명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로 상속등기 완료되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부채도 상속받았음을 간주할 수 있으므로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 완납확인서, 대위변제 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후 소명이 인정된다면 제외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지만,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 후에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였을 때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통장 입출금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소비분

재산을 처분 후 본인과 배우자의 필요로 소비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진료비, 약값, 장애인 보조기기, 지 용, 시설 입소 비용, 장례, 혼례비 등에 사용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세부 명세서,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영수증, 희귀 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요청서 및 확인증을 갖춰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원비와 등록금 등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직계비속의 초, ,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등록금으로 사용한 때도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영수증과 학원비, 학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이혼을 했을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액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공증받은 이혼합의서, 법원판결문, 양육비 및 위자료 이체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압류당한 후 법원의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경매로 처분된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의 경매확인서를 통해 배분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에 따른 납세증명서와 그 외 세금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여 금액만큼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은 타 재산 증가분과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하여 공제될 수 없는 경우 일상 생활 유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 시점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 차감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차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산정값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을 반영하여 모두 차감되었다면 제외합니다. 장애인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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