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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트럭 등도 모두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차량가격이 4천만 원을 넘거나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 차량은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차량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인정하기에 고급 차량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

차량 소유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정보와 자동차 가액을 활용하여 차세대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반영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공적 조회를 요청합니다. 시스템에서는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금액을 1순위로 반영합니다. 2순위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3순위로 국토교통부 취득금액을 반영하며, 4순위는 실제 거래가격이나 유사한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표기되었으므로 상담 시 자동차 유형 및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 지분에 따라 재산산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부부 각각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각각 1대까지 제외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대 이상일 때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종전과 같이 재산에 산정합니다.

자동차를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자동차 말소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산정 제외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대포 차량 때에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때 연 4%의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을 일반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고급자동차 및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124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10년 미만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말합니다. 이들 차량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재 시점의 차량 금액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개별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고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금액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반영 후 연 4%로 소득환산율을 반영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량등록 후 10년이 지난 차량입니다. 차량이 출고된 연식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이른 날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최초등록일이 1999328일인 경우 20093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둘째, 압류된 상태로 폐차나 매매 등으로 차량 처분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자동차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서발부받은 후 차량을 공경매 차량 보관소에 제출 후 차량의 인수인계서를 받은 경우와 국세징수법 제68공매 통지에 따르며 실제로 공매 통지공문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으면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통 범칙금이나 자동차세, 그 외 세금을 미납하여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압류되었으나 내지 않은 채로 운행을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생업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가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 활동 유지할 수 없을 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를 인정받으면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며, 실태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해당합니다. 넷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량, 법령위반 사실,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자동차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도 해당합니다. 다섯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 명의 자동차로 명시되어 대포차를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 명의 자동차라 표기되어야 합니다. 정기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6개월 이상 가입하지 않고, 교통 벌금과 과태료를 50회 이상 미납한 경우,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6회 이상 미납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위의 1가지 이상 사실이 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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