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쉽지 않으므로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24.8%에 불과하므로 이는 일반 국민이 62.4%인 것에 비해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고용률도 22.7%로 일반 국민 60.2%와는 차이를 보이므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입 의의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사회보장제도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에 이바지합니다. 국민연금제도 안에서 장애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7만5천 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중증장애인 본인만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인 자립의 기반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국민연금처럼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무 기여식 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지만, 최저생계비에는 부족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연계하여 관련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금을 통한 공적인 사회보험이며, 장애인연금은 무 기여식 공적 혜택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종합적인 사회안정망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기초급여액은 지지난해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공적 부양 기능 강화함으로써 차상위 장애수당은 같이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수준을 조사하고 지원하며 이는부모가 선 부양 후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하며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함을 뜻합니다.
이는 권리성 강화로 이어져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하여 장애인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중증장애인이 따로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하므로 예산에 포함되어 운용됩니다.
타 제도와의 비교
(1) 국민연금과 장애연금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제도 안에서의 장애인연금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장애를 입으면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으로 본인이 가입하여 기여금을 낸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한 바와는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무 기여식 연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존재하며, 신청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본인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지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 가구의 소득이 연도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성격을 지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기 이전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전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3) 기초연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한다는 성격이 같으므로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의 추가적인 생활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부가급여는 65세 이상도 지급합니다. 다른 나라 제도에도 64세 이하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배려로 기초연금을 조세 방식으로 하는 국가: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한국(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4) 기존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
기존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 장애인과 장애아동(중증 7만 원, 경증 2만 원)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으로 해당 금액 계속 수급하게 됩니다. 종전 장애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 정도 재심사 및 지급 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당연히 지급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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