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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지원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청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요약
첫째, 등록된 청각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일반 청각 장애인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출처 : 보청기 <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보청기 <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보청기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테이블 청각장애 이비인후과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
www.nhis.or.kr
1. 보청기 지원 제도
-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보청기 구입 시 지원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 청각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원 합니다.
2. 신청 절차
-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 1577-1000
* 주의사항
- 등록된 청각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지원되지 않으니 꼭 장애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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