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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금융재산 내용

 

장애인연금 금융재산

중증장애인 신청인과 법적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재산까지 포함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아 차명이나 범죄사실에 이용된 도용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명이나 도용된 명의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예적금, 증권, 주식, 채권, 연금저축 등의 모든 계좌를 포함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에 1가구당 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지 관계없이 필수 비용 금융재산은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그 비용은 가구당 2,000만 원으로 정합니다.

 

금융재산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일반예금, 청약저축, 일반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의 평균잔액을 반영합니다. 정기예금, 적금 등 저축성예금과 연금저축 계좌, ISA 계좌는 총납입금액을 반영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 키움, 내일 키움, 디딤씨앗통장 등의 경우에는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립 기간에는 금융재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어 수령 금액이 정해지면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은 모두 반영하며, 비상장주식 역시 포함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제2금융권의 출자금과 출자지분도 평가금액에 따라 반영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는 액면가를 반영합니다. 연금저축은 계좌에 있는 현재의 평가금액을 인정합니다. 보험은지금까지 낸 인정금액 또는 해약 시 환급액을 반영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일시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받은 지자체에서는 차세대 행복이음에 등록하여 조회를 요청하면, 중앙 전담 기관에서 금융기관에 명의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대해 조회를 합니다. 한 달 후 조회된 금융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일을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계좌별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계좌들이 조회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모두 적용합니다. 자금의 출처나 성격은 고려되지 않으며, 공적인 자료를 통해 회신 되는 결과만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중의 종중재산, 마을에서 공동으로 누리는 재산, 국세기본법 제132항에 따라 이에 따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계좌에 이체하였으면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계좌가 차명이거나 도용된 계좌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출할 때는 차명계좌로 인정하여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의 도용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또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로 확정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 계좌도 산정 제외합니다. ,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계모임, 동호회, 친목회 등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때에 따라 제외합니다. 금융기관 명의의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한 조회 시점에 따른 금융재산과 현시점에 금융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는 금융재산 감소와 일반재산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용, 주택 구매가,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영수증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중복해서 산정되었으면 금융재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금융재산을 감액처리 할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에 조회되는 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및 금융재산이 감소하면 기타 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처리합니다. 금융재산의 조회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청한 본인에게만 관련된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발설한다면 법으로 처벌됩니다. 금융정보 조회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금융정보나 보험정보를 법에서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용정보를 업무 이외에 용도로 사용 및 제공하거나, 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금융재산 일시금 조사 방법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아닌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받으면 조사 방법이 다릅니다. 공무원, 교사, 소방 및 경찰 공무원 등이 퇴직하며 연금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1년 이내 지급된 그것만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보훈대상자 명예 수당 같은 경우는 사망일시금으로 적용합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도 적용합니다. 공적 자료를 조회하여 회신 되는 일시금의 액수가 다른 경우 기존에 보유한 금융재산으로 보유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일시금과 금융재산이 중복으로 반영된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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